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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율,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었다. '요율'이 인상되었으니,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다.
얼마나 올랐을까?
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과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3.2%,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20.5%(1.74%p) 인상하게 됨을 알리오니,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
6.46%(2019년) -> 6.67%(2020년) - 장기요양보험료율
건강보험료의 8.51%(2019년) -> 10.25%(2020년)
* 발표 내용에서 이상한 내용이 있다.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률 3.2%만 언급했는데,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설명할 때는 20.5%라는 수차가 너무 높게 보여서인지 1.74%p라고 %의 차이를 밝혀 놓았다. 이럴거면 건강보험료율도 3.2%(0.21%p)라고 설명하든지... 애매한 방법을 쓰니까 '인상률 20.5%(1.74%) 인상하게'라는 어색한 표현이 나오지.. ㅉㅉ
인상을 했으니까 혜택도 설명해야 구색이 맞겠죠?
2020년도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
- 초음파 보장 범위 지속적 확대
자궁,난소 등 여성질환,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 생식기 질환('19.9~) -> 심장, 흉부('20) - MRI 보장 범위 지속적 확대
뇌,혈관('18) -> 두경부,복부,흉부,전신,특수('19) -> 척추/근골격계 질환,안/이비인후과 질환등 단계별 급여화('20~) - 비급여의 급여화
Bladder scan(초음파방광용측정기)을 이용한 방광 전뇨량 측정검사 급여화
장기요양수가 인상, 평균 2.74%
- 노인요양시설 2.66%, 방문요양 2.87%, 주야간 보호시설 2.67%, 단기보호 2.89% 등
내용 출처 : 국민건강보험 (1577-1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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